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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듣는 것 보다 눈으로 확인하는게

더 확실하니 관련 자료 게시합니다.

군에서 작성하여 민간 경찰에 넘기는 "인지통보서"에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란이 분명히 보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 해병대 대령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과 규정, 훈령에 따라 적법하게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건 이첩)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출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0호, 시행 2022. 7. 1.] 국방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2745#AJAX

 

위 링크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조회됩니다.

1.png



위 화면에서 좌측 [별지5] 인지통보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인지통보서 양식이 조회됨

피의자, 죄명, 인지경위, 범죄사실 란이 분명히 보입니다.



 

 

report0000.png

 



 

  • ?
    해병1179기 2023.09.23 17:27

    중앙회의 대변인을 자처한 전도봉 사령관... 너무 티납니다 ㅎ "진실의 힘은 강합니다. 가릴려고 하지 마십쇼"

  • ?
    비욘세 2023.09.23 21:33
    전도봉 살아있네. 역시 전도봉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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