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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병대 전우회 회원증 발급 규정

1 장 총 칙

 

 

1(목 적)

본 규정은 해병대 전우회 회원증 발급 규정을 정하여 예비역 전우들을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등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급대장)

1. 해병대를 전()역한 해병

2. 해병대 전우회 소속 명예 해병전우

 

 

3(회원증의 종류)

1. 일반회원증 : 해병대 전우회에 가입한 회원에게 발급

2. 명예회원증 : 명예회원에게 발급

 

 

4(회원증 일련번호부여) 회원증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해    병 : M - 0001

2. 부 사 관 : N - 0001

3. 준 사 관 : W - 0001

4. 위    관 : C - 0001

5. 령    관 : F - 0001

6. 장    군 : G - 0001

7. 명예해병 : H - 0001

8. 방 위 병 : HR - 0001

 

 

5(회원증 발급절차)

1. 해병대 전우회 소속 전우회원은 해병대 전우회 회원가입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또는 전역증을 제출하여 해당지역 소속전우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발급을 요청한다.

2. 회원가입 신청서는 각 지역 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요청하거나 해병 대전우회 홈페이지(www.rokmcva.kr)의 회원가입 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병적증명서와 함께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시 사진 1(여권사진), 병적증명서 및 등록회비를 제출한다.

 

 

 

2 장 회비 및 수혜

 

 

 

6(회비규정)

1. 원증 신청 시에는 등록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등록회비는 다음과 같다.

. 개인 20,000

. 단체신청시 할인

1) 10명 이상 10% 할인

2) 20명 이상 20% 할인

3) 30명 이상 30% 할인

2. 개인의 뜻에 따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7(회원의 수혜)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에게는 다음의 수혜가 주어진다.

1. 전우회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전우회 각종 회의 참여시 출입증

3. 전우회 중앙회 홈페이지 ID (ID=회원번호)

4. 전국 전우회 가맹점 및 복지시설 할인

 

 

8(회원의 임무)

1. 회원납부의 의무

2. 정관 및 회의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9(회원의 제명)

원이 해병대전우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납부 등 의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시는 정관 제47(징계)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10(회원등록회비 관리)

1. 회원 등록회비는 회원들의 정성을 고려하여 재난재해 성금, 취약계층 돕기,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사업비로 관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9.23.일 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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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1248 2021.11.09 18:02
    필승 ! 병 1248기 입니다. 혹시 매달 납입해야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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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1235기 2022.01.17 11:37

    필승! 병1235기 입니다.
    전에 발급 받을 때는 매달 납부 안하고 발급시 1회만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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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kmc153 2022.07.22 21:32

    회원증 발급시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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