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해병대 전우회 회원증 발급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절(목 적)
본 규정은 해병대 전우회 회원증 발급 규정을 정하여 예비역 전우들을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등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장)
1. 해병대를 전(퇴)역한 해병
2. 해병대 전우회 소속 명예 해병전우
제3조(회원증의 종류)
1. 일반회원증 : 해병대 전우회에 가입한 회원에게 발급
2. 명예회원증 : 명예회원에게 발급
제4조(회원증 일련번호부여) 회원증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 해 병 : M - 0001
2. 부 사 관 : N - 0001
3. 준 사 관 : W - 0001
4. 위 관 : C - 0001
5. 령 관 : F - 0001
6. 장 군 : G - 0001
7. 명예해병 : H - 0001
8. 방 위 병 : HR - 0001
제5조(회원증 발급절차)
1. 해병대 전우회 소속 전우회원은 해병대 전우회 회원가입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또는 전역증을 제출하여 해당지역 소속전우회를 경유하여 중앙회에 발급을 요청한다.
2. 회원가입 신청서는 각 지역 연합회 및 지회를 통해 요청하거나 해병 대전우회 홈페이지(www.rokmcva.kr)의 회원가입 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병적증명서와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가. 신청서 제출시 사진 1매(여권사진), 병적증명서 및 등록회비를 제출한다.
제 2 장 회비 및 수혜
제6조(회비규정)
1. 회원증 신청 시에는 등록회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등록회비는 다음과 같다.
가. 개인 20,000원
나. 단체신청시 할인
1) 10명 이상 10% 할인
2) 20명 이상 20% 할인
3) 30명 이상 30% 할인
2. 개인의 뜻에 따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수혜)
회원증을 발급받은 회원에게는 다음의 수혜가 주어진다.
1. 전우회 각급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2. 전우회 각종 회의 참여시 출입증
3. 전우회 중앙회 홈페이지 ID (ID=회원번호)
4. 전국 전우회 가맹점 및 복지시설 할인
제8조(회원의 임무)
1. 회원납부의 의무
2. 정관 및 회의 결의사항 준수의 의무
3. 품위유지 의무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해병대전우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납부 등 의무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시는 정관 제47조(징계)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원등록회비 관리)
1. 회원 등록회비는 회원들의 정성을 고려하여 재난재해 성금, 취약계층 돕기, 장학금 지급 등 사회공헌사업비로 관리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2.9.23.일 부로 시행한다.